부산의 한 관세 법인 사무장이 공금을 횡령해서 징역 2년형을 받았대. A씨는 2000년부터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법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자기 계좌로 빼돌렸고,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28억 원을 탈취한 거야. 이 돈은 자기 생활비랑 카드 결제 등에 썼다고 해. 법인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, 내부 절차 없이 돈을 이체한 게 문제였던 것 같아. 재판부는 범행이 너무 중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판결한 거야.